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장치한 물품은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관세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제출 서류] (1) 종합인증우수업체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6)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64조),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36조 별지 제1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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