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 기본 정보
이름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판매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반입검사신청서(수입신고서식 사용) (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3) 송품장(INVOICE) (4) 포장명세서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96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제213조 제5항),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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