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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이상 휴업할 경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종합보세구역폐업(휴업)신고서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9조 제1항), 관세법(제203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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