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이상 휴업할 경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종합보세구역폐업(휴업)신고서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9조 제1항), 관세법(제20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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