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기본 정보
이름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종합보세구역내 입주한 업체가 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해당세관에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치운영신고서 (2)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증 사본) (3) 종합보세사업장의 위치도 및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공장 등 건물의 평면도(다층건물인 경우 층별 평면도를 포함한다) (4)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보세공장기능의 경우 작업공정 및 제품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공사계획서(보세건설장기능에 한한다) (5)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필요시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소유 토지인 경우) (8) 국세납세증명서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의 신청서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요청서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 시행령(제215조 제1항),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7조 제1항), 관세법(제19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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