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 |
|---|---|
| 신청유형 | 특허 |
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특허 민원입니다.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한 관세 등 제세의 과세가 보류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의 설영 특허 또는 보세공장의 기간갱신 신청 사무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5000원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특허신청서 (2)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사본 (4)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국세납세증명서 (8) 공장등록증명 (9) 운영인·임원(보세공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2. 갱신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3)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5. 특허갱신 신청서 (5)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74조), 관세법 시행령(제188조), 관세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6조, 별지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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