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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상담이나 전시등을 위하여 견본반출허가 받아 반출한 후 재반입하기 위한 신고 사무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신고서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61조),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29조 제2항 별지 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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