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통계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관세청장·세관장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년분 수출/수입 실적 통계 각각 기본료 28,000원 +1매당 400원 등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통계표의 교부 신청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322조), 관세법 시행령(제276조),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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