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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 기본 정보
이름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유형 특허

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특허 민원입니다. 특허신청 :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특허갱신신청 :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5,000원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신청 [제출 서류] (1) 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5)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7) 판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8)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평가항목별 득점내역 공개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1) 법인등기부등본 (12) 국세납세증명서 2. 특허 갱신 [제출 서류] (1)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 허가증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74조), 관세법 시행령(제188조), 관세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 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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