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관세청 품목분류1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단,시험분석을 요하는 경우 30,000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물품설명서(별지1호 서식 을지)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3) 신청대상물품 견본(견본 미제출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장)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의 신청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호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86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조및[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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