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물품의 수리, 전시, 홍보, 수출상담, 시험검사 등의 사유로 일시반출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의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 제1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14조 별지 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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