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필수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식 사용) (2) 송품장 (3)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2. 2.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가.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서류 (3) 다.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보수작업신청서,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등)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86조), 관세법 시행령(제202조),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18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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