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적재(하기)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기내식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내식적재(하기)허가신청서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내식 적재(하기)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43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66조제1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35조제2항및[별지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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