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 기본 정보
이름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폐업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민원사무임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세공장휴폐업보고서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공장 휴지(폐지)통보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 시행령(제193조제1항,제2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42조 제1항 1호 및 별지2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