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기본 정보
이름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보세작업으로 발생한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세공장물품폐기승인신청서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60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79조제1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33조제2항및[별지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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