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기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의 신청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의 근거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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