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국세청 심사2담당관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후 당해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한 때에 상속인·납세관리인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청구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승계를 입증하는 자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의 신청서는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국세기본법 : 별지서식 25호의 4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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