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세무조사연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세무조사연기신청 기본 정보
이름 세무조사연기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연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세무조사연기신청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세무조사연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세무조사연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연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무조사연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무조사연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무조사연기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연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세무조사연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 지방국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연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연기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질병진단서, 수사기관 압수목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화재증명원

세무조사연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세무조사연기신청의 신청서는 세무조사연기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세무조사연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세무조사연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7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및[별지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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