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수입포함)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 폐업 하는 경우 시군구에 신고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의 신청서는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입니다.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신규·변경·폐업)을 마치면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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