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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기본 정보
이름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장(단독심판을 하는 심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매당 50원(국선 심판변론인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의 접수 기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없음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의 신청서는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의 근거 법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4조의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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