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기본 정보
이름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의 신청서는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신속인증) 신청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의 근거 법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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