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 소속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제출 서류] (1)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법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3)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법인의 대리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 매수 신청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및 주주현황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임야)대장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0) 도시계획확인원 (11) 지적도등본 (12) 부근약도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1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5) 사업자등록증명 (16) 중소기업확인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의 신청서는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의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5조, 제3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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