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기본 정보
이름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 소속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제출 서류] (1)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법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3)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법인의 대리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 매수 신청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및 주주현황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임야)대장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0) 도시계획확인원 (11) 지적도등본 (12) 부근약도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1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5) 사업자등록증명 (16) 중소기업확인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의 신청서는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의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5조, 제3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