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비자단체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단체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비자단체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이거나 3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등록함
소비자단체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비자단체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비자단체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비자단체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비자단체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비자단체등록의 접수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비자단체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단체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 (1) 정관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설비 및 인력 현황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비자단체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비자단체등록의 신청서는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비자단체등록의 근거 법령은 소비자기본법(제29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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