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중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조세감면신청서(3부) 3부 (2)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1부) 1부 (3) 고도기술증명자료(3부) 3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1조의7),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 ~ 제51조의3, 제6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제4조,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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