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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까지)의 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제도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분증 사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출입국사실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의 신청서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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