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익사업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실에 사업장 소재지, 수익금의 용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국가보훈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4)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수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당해단체의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계획서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수익사업(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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