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와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전문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거나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자녀 교육지원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의 신청서는 교육 지원 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의 근거 법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7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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