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제외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업집단제외 요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처리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집단제외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제외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업집단제외 요청의 접수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제외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업집단제외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제출 서류] (1)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제외되는 친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기타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제외요청대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5) 제외요청대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7) 사업자등록증명 2.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제출 서류] (1)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족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임원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2)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 (2)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제출 서류…
기업집단제외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업집단제외 요청의 근거 법령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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