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ㅇ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 모집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부산광역시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제출 서류]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포함)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8)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9) 사업자등록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의 신청서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의 근거 법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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