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기위해 또는 인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자> (1)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요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단체>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요령 2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참가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2.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제출 서류] (1) 인가증 (2)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의 신청서는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입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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