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업결합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3,000억원이상, 타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기업결합 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대표이사 제외)을 겸임하는 경우 등은 간이신고양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업결합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업결합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결합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업결합 신고의 접수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결합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2) 계열회사현황 2. 주식취득(또는 소유)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고서 (2)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사업내역) (3)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상황 (5) 기업결합의 개요서 (6)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주식대금 납입영수증)사본 (7) 임원겸임계획서 (8)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9) 재신고의 경우 최초신고일,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10)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식취득시 추가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3.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경우 [제출 서류] (1) 임원의 겸임 신고서 (2) 주주현황 (3) 임원현황 (4)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현황 (5) 기업결합의 개요서 (6)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7)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 1부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4. 합병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합병신고서 (2) 주주현황 (3) 임원현황 (4)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현황 (5) 기업결합의 개요서 (6) 합병계약서 및…
기업결합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업결합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 심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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