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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비상대비자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조달청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에 필요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임을 확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신청)서 (2)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시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휴.폐업사실 증명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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