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비상대비자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조달청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에 필요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임을 확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신청)서 (2)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시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휴.폐업사실 증명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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