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제13조, 제8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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