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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서식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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