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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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