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린이집 위탁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위탁신청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위탁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의 신청서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린이집 위탁신청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별지1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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