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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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별표 |
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은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상청·해양수산부입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은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현행 판은 2026년 8월 18일에 타법개정 공포(제36587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 별표를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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