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기본 정보
이름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종류 별표

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은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은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4년 1월 17일에 제정 공포(제454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 별표를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21건 있습니다.

서식 미리보기

이 브라우저에서는 미리보기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새 탭에서 열기

새 탭에서 크게 보기 · 원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법령 별표·서식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