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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기본 정보
이름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종류 별표

자주 묻는 질문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는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입니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는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현행 판은 2026년 6월 23일에 타법개정 공포(제36423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 별표를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5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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