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
|---|---|
| 종류 | 별표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은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0]입니다.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재정경제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은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현행 판은 2025년 12월 30일에 일부개정 공포(제35945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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