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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 기본 정보
이름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
종류 별표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은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은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별표 2]입니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은 국방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은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의 현행 판은 2023년 1월 3일에 일부개정 공포(제1107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에는 이 별표를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20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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