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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기본 정보
이름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종류 별표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은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은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6년 3월 24일에 타법개정 공포(제1571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는 이 별표를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139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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