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 |
|---|---|
|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6년 5월 12일에 일부개정 공포(제39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를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14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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