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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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별표 |
자주 묻는 질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은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은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별표 0]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은 교육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은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의 현행 판은 2019년 9월 17일에 타법개정 공포(제188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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