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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기본 정보
이름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종류 별표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는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0]입니다.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는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의 현행 판은 2023년 4월 12일에 일부개정 공포(제301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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