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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 기본 정보
이름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
종류 별표

자주 묻는 질문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은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은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현행 판은 2026년 3월 24일에 타법개정 공포(제36220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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